[참고]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휴・폐업자도 소득자료 제출
소득자료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 경우 가산세 부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8-10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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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1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해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인적용역

사업자

방문판매원

(940908)

분리신설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22)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분리신설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940911)

대출모집인(940923)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신설

방과후강사(940925)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해야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217~’226월 소득지급분까지

’227월 소득지급분부터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대상

다만, ’22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작성에 유의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한다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1단계

2단계

본인소득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cross-check) 기능을 강화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구 분

접 근 경 로

본인소득내역확인

홈택스 복지이음 본인소득내역확인

손택스 신청/제출 복지이음 본인소득내역확인

지급명세서 신고센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자료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 관리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 소득자료 분석관리 예시 |

 

(소득유형)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제출한 경우

(업종분류)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코드를 오분류한 경우

(인적사항 등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누락)원천세 신고내역 등 분석결과 소득자료 제출대상자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 후에는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제출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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