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6-0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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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 계획

 

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7) 46개국 (’18) 79개국 (’19) 96개국(’20 예정) 109개국>

 

이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하여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 신고내용 확인 과정 >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3)를 부탁하고 있다.

 

* 1) (중요한 자료)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잔액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

 

2)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함께 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지급

3)(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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