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소득자료 제출…주요 문의사항(Q&A)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18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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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Q&A)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

 

2. 21년 6월 이전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212분기분(4~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2()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한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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