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소득자료 제출…주요 문의사항(Q&A)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18 12:00:18
주요 문의사항(Q&A)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
2. ’21년 6월 이전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다.
구분 | 제출기한 |
6월까지 소득지급분 | 8. 2.(월)까지 |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한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업종코드 | 종전 | 개정 |
940908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원 |
940920 | <분 리>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1 | <분 리>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2 | <분 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11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940923 | <분 리> | 대출모집인 |
940924 | <분 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5 | <신 설> |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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