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주요 탈루유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16 21:22:57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1-유흥업소)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조각모음 :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유형2-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유형3-불법 담배제조)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하여 무자료 매출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형4-고액학원)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 누락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유형5-장례업체)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유형6-인테리어업자) 매출증빙 미발행 및 직원명의 위장사업장을 통해 소득 분산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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