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자료; 국세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31 12:00:20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①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형상가·오피스텔) 수도권,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 고시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 |
②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감정가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⑤일반 국민들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 감정평가사업은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부담은? |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⑦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결정합니다.
⑧납세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심의 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⑨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47의3④1.다. 및 같은법§48①2)
⑩보충적 평가방법 신고분을 감정평가 시 세액계산 사례? |
○김△△이 2019.0.00. 본인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子)에게 증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단위: 백만원)
구 분 |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 시 | 감정평가 시 | 차액 |
증여세과세과액 | 3,500 | 5,500 | 2,000 |
증여재산공제 | 50 | 50 | - |
감정평가수수료 | 0 | 0 | - |
과세표준 | 3,450 | 5,450 | - |
세율 | 50% | 50% | - |
산출세액 | 1,265 | 2,265 | 1,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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