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6-10 11:00:29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1.지급 규모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1.∼3.16.에서 3.1.∼3.31.로 연장(15일)했다.
○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신청금액은 7,074억원입니다.
* 상반기분 신청(신청의제) 111만 가구 + 하반기분 신규 신청 73만 가구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107만 가구에게 4,829억원을 6월 10일 지급했다.
*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임
오늘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근로가구는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는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오늘(6.10.) 지급한 107만 가구 현황 |
<가구 유형별> <근로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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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급 일정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축소,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 → (변경)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이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6월 19일에 지급한다.
|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만가구, 억원)
구 분 | 신청(심사) 가구 | 지급 결과 | 법 정 기 한 | 지 급 예정일 |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
조기검토 | 149 | 5,701 | 107 | 4,829 | 7.20. | 6.10. |
추가검토 | 35 | 1,373 | (심사진행중) | 6.15. 6.19. |
* 추가 검토분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회(6.15., 6.19.) 순차지급 예정
○특히,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과거 1일 지급 가능 건수는 60만건이었으나, 새로운「장려금 지급시스템」은 1일 최대 500만건을 지급할 수 있어 심사가 완료된 모든 가구에게 6월 10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3.지급결과 확인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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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4.미수령 장려금 지급 안내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원(40,919가구)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다.
* 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 미수령 장려금 조회 방법 |
????①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②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③정부24 : 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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