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6-10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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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1.지급 규모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1.∼3.16.에서 3.1.∼3.31.로 연장(15일)했다.


 ○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신청금액은 7,074억원입니다.
    * 상반기분 신청(신청의제) 111만 가구 + 하반기분 신규 신청 73만 가구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107만 가구에게 4,829억원을 6월 10일 지급했다.
    *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임

오늘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근로가구는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는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오늘(6.10.) 지급한 107만 가구 현황 |

 

<가구 유형별>                  <근로 유형별> 

 

 

2.지급 일정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축소,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 → (변경)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이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6월 19일에 지급한다.


 |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만가구, 억원)

구 분

신청(심사) 가구

지급 결과

법 정

기 한

지 급

예정일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조기검토

149

5,701

107

4,829

7.20.

6.10.

추가검토

35

1,373

(심사진행)

6.15.

6.19.

    * 추가 검토분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회(6.15., 6.19.) 순차지급 예정
 ○특히,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과거 1일 지급 가능 건수는 60만건이었으나, 새로운「장려금 지급시스템」은 1일 최대 500만건을 지급할 수 있어 심사가 완료된 모든 가구에게 6월 10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3.지급결과 확인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4.미수령 장려금 지급 안내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40,919가구)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다.

* 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 미수령 장려금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환급금 조회

????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 실행 환급금 조회

????정부24 : www.gov.kr 확인서비스 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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