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1년간 한시 도입…‘23년 투자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내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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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1. 주요 개정내용

 

2023.3.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중소(%) 8/8/16 (개정) 15/15/25

 

임시투자세액공제 ‘23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1/5/10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3/6/12 (개정) 6/10/18

 

23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개정) 10/10/10

 

국가전략기술 분야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투자세액공제율(%)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3

5 7

10 12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6 10

12 18

+

국가전략기술

 

8 15

8 15

16 25

 

4 10

2. 추진배경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추세로,

 

글로벌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년 반도체*를 포함우리 기업투자**에서 큰 폭역성장이 예상되는바, 기업 투자심리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 필요한 상황이.

 

*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 : (산은) 5.1

** ’23년 설비투자 전망(%): (한은) 3.1 (산은) 2.6 

 

3. 기대효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되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6~10%, (중소)12%

 

< 세액공제율 상향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된다.

 

본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 중소기업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되며,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 해 한시적으로 현재 3~4%에서 10%로 대폭 상향된.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함으로써, 일반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하여,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당기분(일반 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1/5/10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3/6/12 (개정) 6/10/18

** 증가분: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개정) 10/10/10

 

특히,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다. 

 

4. 향후 계획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범위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공제율 상향 조정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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