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5. 2.까지 제출해야
-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 취소 또는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 공개될 수 있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17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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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차교육(4.1.)| 접수:’22.3.21.~3.30. ▪2차교육(4.8.)| 접수:’22.4.1.~4.6. |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 | 12월 결산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신고<국세청 제공>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다.
*올해 4.30.은 휴일로 5.2.까지 제출
|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
신고의무 | ①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④결산서류 등 공시 ⑤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⑥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⑦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 |
이행 기한 | 종전 | 3월 말 | 4월 말 |
현행 | 4월말 |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하다.
|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④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
2 | |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국세청에 제출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
| 공익법인 지정·고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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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한다.
|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일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기간 | ’21.10.12.~’22.1.10. | ’22.1.11.~4.11. | ’22.4.12.~7.11. | ’22.7.12.~10.11. |
지정・고시 | ’22.3.31. | ’22.6.30. | ’22.9.30. | ’22.12.31. |
☐(의무이행 보고)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3 | |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활용 |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 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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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 (예시)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
공익법인 유형 |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 |||
출연재산 보고 | 결산서류 공시 |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 |
①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 ○ | ○ | ○ | ○ |
②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법인령§39①2.다) | ○ | ○ | × | × |
③부동산,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 | ○ | × | × | × |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도움 확대)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기존 항목)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 1차 | 2차 |
교육 내용 | ①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③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 ④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 |
진행 방식 |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 |
교육 일정 | 4.1.(금) 10:00~13:00 | 4.8.(금) 10:00~13:00 |
신청 기간 | 3.21.~3.30. | 4.1.~4.6. |
신청 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4 | | 불성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더 강화.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공익법인)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추징사례[참고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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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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