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 신고해야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도…<자료제공-국세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7 21:45:53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
□(신고대상)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보유 주택 |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 소득세 신고대상 | |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모든 경우 | 신고대상 없음 |
공시가격 9억 초과 | 보증금만 있는 경우 |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
2주택 | 보증금만 있는 경우 |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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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접근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도움 서비스
○(공통 분석항목)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비율, 업종별 유의사항 등
-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구 분 | 제 공 항 목 |
Ⅰ. 기본사항 | ▸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Ⅱ. 신고시 유의할사항 | ▸사업자 개별 분석 자료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 |
Ⅲ. 신고시 참고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유무 ▸중간예납 금액 ▸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등) ▸가산세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등) |
Ⅳ. 신고상황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포함) ▸최근 3년간 신고 소득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
○(개별 분석항목)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람.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 (’20년) 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
(필요경비 분석)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분석 |
(소득률 분석)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지역・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소득률을 비교 분석(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 추가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정여부 분석 |
(외환자료 분석)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Apple,Airbnb,Facebook 등)로부터 수취한 외환자료(국외 발생 소득) 분석 |
(해외계좌・차명계좌)「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
(추계신고 대사업자 안내)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
□(자기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다.
* (예시)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추계신고 방식(기준・단순경비율) 오류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 자료실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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