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 신고해야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도…<자료제공-국세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7 2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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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


(신고대상)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보유 주택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소득세 신고대상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모든 경우

신고대상 없음

공시가격 9억 초과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2주택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소득세 신고대상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모든 경우

신고대상 없음

공시가격 9억 초과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2주택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접근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도움 서비스

(공통 분석항목)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비율, 업종별 유의사항 등

-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구 분

제 공 항 목

.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신고시 유의할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 자료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

. 신고시 참고자료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유무

중간예납 금액 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등)

가산세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등)

. 신고상황 종합분석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포함)

최근 3년간 신고 소득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개별 분석항목) 84*에게는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람.

* (’19) 65개 항목 70만 명 (’20) 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

(필요경비 분석)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분석

(소득률 분석)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지역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소득률을 비교 분석(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 추가 제공)

(빅데이터 분석)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정여부 분석

(외환자료 분석)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Apple,Airbnb,Facebook )부터 수취한 외환자료(국외 발생 소득) 분석

(해외계좌차명계좌)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추계신고 대사업자 안내)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자기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다.

* (예시)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추계신고 방식(기준단순경비율) 오류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참고 자료실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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