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국세청,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21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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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소액사건 불복인용률(’19):국선대리인 선임 22.9% >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 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하여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다.
1. 제4기 국선대리인 현황 (명)
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 원(’18.2.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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