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세청납보위,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 시정 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1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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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는 ’20.3.31.자로 종료됐다.


국세청에 따르면,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여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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