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자주 묻는 질문(FAQ)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19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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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2>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 발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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