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자주 묻는 질문(FAQ)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19 12:00:21
자주 묻는 질문(FAQ)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 발급해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6>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7>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8>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