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6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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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지급규모)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결과)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정산)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사항]
지급 결과 안내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했으며,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결정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임시 운영(4.18.∼4.29.)하고 있다.
「6월 정산」 안내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 ’21년9월 또는 ’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
사례2 |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
사례3 |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례4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례5 | |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례6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
사례7 | |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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