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산업적 관점>
- 가계부채의 연착륙 통한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 확보가 관건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11-06 08:11:30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안정성,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형(profitled growth) 성장모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형(income-led growth)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
이론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취약·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혁신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용 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가장 위협적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통해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 반영한 금융정책 추진
포용적 금융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에서 나온 개념이다. 금융의 포용성이란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계층으로 하여금 저축,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으로의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난 7월 개최된 G20에서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채택하는 등 세계적으로 포용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통해 서비스 수준 제고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금융의 포용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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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에 집중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면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째, 영세·중소가맹점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07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원가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여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영세가맹점의 범위와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였다. 대표적인 소상공인인 영세·중소가맹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소득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의 최고금리는 27.9%이고 미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최고금리는 25%인데, 2018년 1월부터 24%로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미 소각하였고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올바른 채권추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와 취급기관을 상호금융으로 확대하여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잇돌 대출은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20%대 고금리 대출자의 전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연체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6~9%’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3~4%p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전후에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체 전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 후에도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금융 :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의 자금흐름 유도
생산적 금융이란 창업 장려와 함께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동안 가계대출 및 부동산 분야로의 자금 쏠림현상을 혁신·중소기업 분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책금융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업력 7년 미만의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성숙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향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금융과 기술금융지원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정책금융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또는 특허권 등을 심사시스템에 반영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성장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은행-증권-캐피탈 등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 기업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넷째, 가계대출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기 위해 각종 자본규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조정하거나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2.5%를 부과하여 중소기업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급격한 변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신중한 접근 필요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과거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빠르게 증가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핵심 금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비용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고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의 사회적 책임(공공성)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기존 질서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중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조하기보다 서민금융의 지원 확대, 각종 복지·재정정책과의 연계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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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연구위원 팀장 |
산업 관점에서 금융산업 바라보는 시각 가졌으면…
현재 금융정책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금융산업이 자체 발전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금융산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 재정정책, 복지정책 등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금융산업의 고유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글/ 정희수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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