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 유동성 제고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조기환급 대상자 7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09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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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기는 것이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000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20년 추가]

 

(일반환급)

또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17()까지 지급할 계확이다.<* 20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 3,851>

 

(납세유예)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국세청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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