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대상 신고안내문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08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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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에,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국세청 제공> |
1.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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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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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목)*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 |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 |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강화)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신고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사례|
[공통사항]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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