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개인 일반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등 645만 명 대상
일반과세자 약 100만 명 대상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06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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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성실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당부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등 645만 명이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4.4%↑)>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했다.<*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1 | |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국세청 제공> |
□(신고개요)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이번 신고 대상자는 645만 명*으로, ’22년 1기 확정신고(613만 명) 보다 약 3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26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6만 개↑)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1.1.~’23.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3.1.1.~’23.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3.1.1.~’23.6.30. |
예정고지 미대상 | ’23.4.1.~’23.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2.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4.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7.1.(토) ∼ 7.9.(일) / 7.11.(화) ∼ 7.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다만, 7.10.(월)과 신고마감일인 7.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4】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4.4%↑)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 |
공통 | ·신용카드 사적 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 | ·웹툰 등 저작권료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 |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세금비서’일반과세자 확대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7.12.(수)부터 제공합니다.
<’23.1월> 최초 도입 | ➡ | <’23.7월>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제공 |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35만 명) | |
5종 서식* 신고자 |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65만 명) |
*제출 상위 5종 서식 :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서비스 접속)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7월 1일(토)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예정이며 7월 12일(수)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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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탭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4 | |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 |
□(신고자료 통합조회 개선)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23.7.12.~)
* [7.1.간이→일반 유형전환] (종전) 과세기간 12개월 단위 조회→(개선) 6개월 단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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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화면개선)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입력하던 불편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해당 화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RS 신고화면 개선)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 화면의 「종료」 버튼이 ‘신고서 제출’ 바로 밑에 위치하여 신고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른 후 최종 ‘종료’하여야 정상적인 신고서 제출로 인식
5 |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금)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3.8.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월)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3.8.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6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참고6】 |
□ 농‧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
□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사례 1 (신고확인) | 농‧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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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농‧수산물 제조업자 A는 해외에서 면세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2차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에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함
□확인 결과
○수입신고필증, 전자계산서, 농・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A는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 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공제대상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사례 2 (신고확인) |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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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지역에 인기 있는 음식점(한식)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자 C에게 그중 한 개의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함
- 국세청은 현장정보를 통해 사업자 C가 사업자 B 배우자의 여동생이며 실제 사업은 사업자 B가 운영한다는 정보 수집
□확인 결과
○사업양・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검토한 결과,
-음식점(한식)은 형식상 사업자 C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사업장 운영관리 현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운영 주체는 사업자 B가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사업자(B)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000백만 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C)와 실사업자(B)에게 각각의 00백만 원 통고처분
사례 3 (부당환급)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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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사업자 D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영세율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이 확인되어 실제 영세율 매출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 및 설치 현황 등을 현장확인한 바, 과세 대상 품목(환기시설 등)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사례 4 (부당환급) |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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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사업자 E는 장기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 일반매입 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사업자 E는 사업이 궤도에 올라 거래처・거래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자로,
-환급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배우자)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검토과정에서 또 다른 매출처와 분쟁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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