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13 12:00:38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유 형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매출 신고 누락 |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
매입 세액 불공제 |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
부당 공제 | ·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 (’19년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2기 예정) 59종,17만명(13.3%↑)
< 주요 안내 항목 > | |
매출 | ·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
매입 | · 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비대면 업종 | ·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적극 지원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
* ’21년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면 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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