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12월 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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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한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 ’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 ARS전화 신청절차 >
기존수급자: 전화/계좌번호 있음 | 신규신청자: 전화/계좌번호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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