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기획 점검 착수

‘절세단말기’로 가장해 모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도 수집…불법·탈세행위 엄단방침
매출신고 누락 가맹점 사업자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세 부과 등 후속 조치 단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30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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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키 위한 것이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확인 가능> 

 

1

 

기획점검 배경<자료제공 국세청>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제대행업체1)의 결제대행 서비스2)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결제 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

2)전자금융거래법PG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춰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온·오프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금융위 법령해석, ’19.4.24.)

 

금융감독원에 등록1)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2)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1)전자금융거래법28(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

 

2)부가가치세법75(자료제출), 결제 대행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그러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예시>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드립니다!’

 

결제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높지만 각종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줄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2

 

기획점검 내용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20.1~’21.2)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업무계획 및 사업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결제대행업체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가맹점 등에게 관련 정보도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신종업종 세무안내 > 참고자료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결제대행업체에 신용카드 등 가맹점 결제를 의뢰하는 사업자께 안내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fcsc)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결제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결제대행업체를 선정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음

 

끝으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5(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전자금융거래법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외국환거래법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7(결제대행자료의 제출)

 

결제대행업자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자료 제출 기한 등)

 

부가가치세법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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