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행정포럼’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증여예시규정 범위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은?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16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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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제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개정경과 분석    

 

  박 훈 교수

(도입 이전) ’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증여의제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법자본거래 등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입 이후) 이러한 변칙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03년 도입되었다.

 

-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경과(요약)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의제규정(열거)

 

증여 예시규정(열거)

 

 

 

 

 

완전 포괄주의(포괄)

 

 

예시규정 외 증여행위 과세 관련 판례의 태도

 

(소극적 입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르면 부의 무상이전행위가 증여예시규정 범위 밖에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겠지만,

 

- ’15년 대법원은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13266).

 

’15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한 완전포괄주의 보완

 

(과세대상 명확화) ’151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화 했다(상증세법§4).

 

-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예시규정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판례입장 불변) 개정 이후에도 판례는 증여예시규정 밖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 검토

증여예시규정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 상증세법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검토했.

 

* () 개별 예시규정이 특정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일반규정 과세)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2.6)를 충족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31)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32) 규정을 결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그동안의 법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되도록 증여이익 계산방법, 증여시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실질 과세)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현행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된다.

 

- 아울러, 경제적 실질의 유사 여부는 기존에 형성된 세법상 실질 판단기준* 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 편법증여의 과세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과세원칙 → ①조세회피 목적, 합리적 이유, 위험부담 가능성 등 검토

 

구체적 사례 분석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 유사 여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 증여세 과세

 

(과세긍정론, 조세심판원) 쟁점 사안은 특수관계의 존부(存否)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예시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 ’15년 상증세법 개정 이전에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해왔던 만큼 개정 이후에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과세부정론,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으므로,

 

-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의 취득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소결: 제한적 과세) 조세회피목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나아갈 방향

 

(포괄주의 적극 적용)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과세 방지) 다만,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로 이어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다.

 

* () 비특수관계인간 법인자본증감 이익 증여의제, 재산가치 증가이익 과세대상 명확화 등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발제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

 

세무조사 정의 및 중복 세무조사 관련 법령

 

▲   이중교 교수 

(개요) ’96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가 도입된 이래 세무조사 절차 통제를 위한 다음의 규정들이 명문화되었다.

 

(세무조사 정의)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2조 제21).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814 2).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의 태도

 

(권익보호 강조) 우리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 왔다.

 

중복 세무조사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현장확인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 20148360)

 

재조사 허용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의하여 상당한 정도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대법원 20106083)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합리적 조화 모색) 현행 법령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 고의적 탈세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커지는 등 공평과세 구현의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긴요하다.

 

*() 신고내용 확인 시 고의로 불성실 대응 후, 추후 세무조사에서 중복조사라고 주장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 비교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 >

 

(개요)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세무조사 방식에 대하여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세무조사* 방법은 크게 소환조사(office examination)와 현장조사(field examination)로 구분되며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된다.

 

*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단순 납세자 접촉은 명시적 제외

 

-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조사가 아닌 경우 허용되며(IRC §7605(b)), 대법원은 신고서 사기(fraud) 여부 판단을 위해 납세자 장부정보가 필요했던 경우 해당 조사는 불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United States v. Powell, 379 U.S. 48 (1964)

(일본) 지난 ’11년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국세통칙법에 마련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아울러, 최초 조사 이후 해당 조사관이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통칙법 §7411, ’15년 도입).

(독일)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외부세무조사(Außenpruefung)는 범위가 넓고 강도가 세며,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신고검증과 구분된다.

 

-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통칙법(AO) 규정을 준용하여 중복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조세회피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장부상 오류나 세액계산상 잘못 등을 서류에 의해 검토하는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와 구분하고 있다.

 

- 또한, 1차 조사 종료 당시 세무공무원이 소득누락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된다.

 

<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의 비교 >

(일반 행정조사) 동일 대상자사안에 대하여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15).

(공정거래조사) 조사권에 대한 남용금지 규정(공정거래법 §502)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재조사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공평과세의 원칙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다음의 입법방안들을 제안.

(세무조사범위 명확화)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

-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특정한 매출사실 확인,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및 설명 행위, 납세자 단순접촉 등

 

(재조사허용사유 완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상당히 엄격하여 공평과세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여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분조사 사유 확대) 통합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무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 실시(국세기본법§8111)

-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등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

 

영세납세자의 개념 및 성실신고 지원제도 현황  

 

정 훈 팀장

(영세납세자 개념) 현행 우리 조세법령에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기장, 세금신고 등에서 일정한 세법상세정상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소규모사업자** 등을 영세납세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금액(7,5003) 미만

소규모사업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4,800원 미만

 

(지원제도 현황)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2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세정측면에서도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주요 정책 현황

구분

지 원 제 도

내 용

제도적

측면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 시 20% 세액공제

단순경비율

·일정한 영세납세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 적용

행정적

측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무료 세무상담, 창업폐업 멘토링 등 제공

신고창구 운영

·영세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설치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신고도움 필요성) 세무조력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맞춤형 지원부족)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등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신고대행 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주요 선진국우리나라의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IT기술을 활용한 신고지원, 세무 상담지원 등의 제도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주체(정부민간), 방식(대행지도), 기간(주말운영) 운영상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VITA) 및 고령자 조세상담(T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과세연도에 3.5백만 건 이상의 소득신고를 조력했다.

 

* 소규모 납세자: 연간소득 56천 달러 미만 납세자, 장애인 또는 영어 구사 미흡자

 

- 아울러,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담소를 늦은 오후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세무서 및 외부 지방합동청사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자체 또는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신고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일요일에도 신고서 접수상담을 실시하며, ’19년 총 29만 건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

 

- 다만, 신고창구 지원범위를 신고서 작성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서 작성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해 주는 간소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세청) 세액산정 및 서면 송부 (납세자) 적정성 판단 및 세액 납부 신고납부 완료

 

(프랑스) 상업공예 등 소규모 사업자(micro-entrepreneur)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추계신고 허용, 원천징수여부 선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고방법 안내에 그치고 이용자 수도 감소 추세다.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신고창구 운영방법 개선 >

 

(이용대상 한정) 창구 이용대상을 영세납세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국세청의 신고안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이용대상을 일정 수준 소득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훈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

 

(이용편의 확대) 신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창구를 대규모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대기인 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 맞춤형 도움정보 제공 >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현재의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한 상황이다.

 

(사전적 안내교육) 세부 업종별규모별로 신고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입법적 개선방안 >

 

(세액 자동확정 도입)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모두채움 서비스가 이와 유사하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 공제정보 전년 동일)

 

(신고대리 공제 확대)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겠다.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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