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최저가 세무사광고, 세무대리오인 세무플랫폼광고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세무사법 따른 ‘금지광고’ 시행령 공포
세무사 아닌 세무플랫폼 세무대리 오인 광고금지도 24일부터 전면시행
세무사법에 따른 금지 광고한 세무사-세무플랫폼 강력 단속-처벌 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10 2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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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3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율 1위 등 비교나 비방 광고 등 수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지광고를 한 세무사는 새로 마련된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며,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세무사, 회계사까지 무분별하게 거짓 과장 기만 광고 대열에 합류해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던 세무대리 시장에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

 

이번에 세무사 업무에 관한 광고기준은 우선, 세무사가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사무소명을 쓰는 것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기 사무소 명의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 등 타인의 광고에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세무사의 간접광고도 금지된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등을 표시하여 세무사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세무대리와 관련한 광고에는 기장이나 세무조정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거나 기장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보수가최저가등을 제시하면서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광고가 난무하여 세무대리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이제 성실신고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업계 최고’‘국내 유일등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산정기준, 적용대상이나 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무조건 환급율 1’ ‘최다환급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도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기장료 5만원’‘신고수수료 1만원등 염가를 제시하거나 경정청구 추징시 전액환불해드립니다등 수임료 환불, ‘안심보상제등 피해보상금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에 해당하며, 자신을○○전문가라고 하면서 다른 세무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원천금지된다.

 

또 최근에 SNS나 문자 광고를 통해 평균환급액등 표현처럼 업무수행을 한 결과를 표시하면서 구체적 산정기준, 적용대상,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여기에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환급금이나 경정청구, 종소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도 오는 24일부터는 일체 할 수 없게 되므로 세무대리 관련 광고 공해로부터 국민들이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사무직원이 세무조사나 고문 등 세무대리 계약을 위해 세무관서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도 일체 금지된다. 특히 세무조사 수임을 할 때 조사공무원이나 관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사무직원을 세무사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 소속이 아닌 ○○그룹으로 소개하거나 보험컨설팅 소속 세무사와 연계해 하는 광고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게 되므로 금지된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조세 불복이나 세무대리 계약을 하면서 100% 승소를 제시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거나 세무조사를 무실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은 광고기준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원칙적으로 세무사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세무사 등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세무사의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금지된 광고까지 구체화되어 본격 발효하게 되면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광고형태를 그대로 차용해서 무료, 최저가, 평균환급액 등 문구를 제한없이 써가면서 광고를 하지 않는 일반 세무사들이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를 탈취해온 세무사들은 더 이상 과장광고 등을 통한 세무대리 유도 및 거래처 탈취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에게 광고기준이 신설되어 금지광고가 시행되는 동시에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들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문자나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환급금’‘경정청구’‘종소세신고’‘부가세신고처럼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소비자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도 모두 24일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직접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자신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위반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회피해 왔던 세무플랫폼의 경우 이제 자기주장이 아니라 소비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광고기준 제정을 주도하고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대응해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까지 나서 유도광고나 부당광고를 통해 나라곳간을 빼먹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국민을 힘겹게하는 문자나 SNS 등을 통한 유도광고에 대한 전면금지와 강력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가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과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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