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시아 3국과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 17억 인구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적극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22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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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96(), 14(), 21()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3국과의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 관계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공급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지 투자 및 교역규모 증대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상기 3개 과세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또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각각 전자세정 혁신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우리의 우수한 세정 경험을 공유하여 3국 국세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베트남

 

▲김창기 국세청장이 베트남 부치흥 국세청장 업무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최 배경)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8천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 양국 국세청은 ’03년부터 지속해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 ‘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3), 교역규모 877억 불 (3)

 

특히 작년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에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교·안보, 경제·무역,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보건, 문화·관광, 국제협력 등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가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위험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도 현지 진출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용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인도

 

▲김창기 국세청장이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개최 배경) ’10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경제 교류가 크게 증가**했으며,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9월에는 양국 정상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있는 발전과 양국 간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에 공감한 바 있다.

*상품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협정

**교역규모: (10) 171(22) 278, 투자규모: (10) 1.99(22) 3.71

 

인구 14억의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10년간 32천억 원의 인도 투자 발표(‘23.5.11.)

 

또한, 인도 국세청도 제도, 인력, 역량 면에서 비약적인 팽창 단계에 있는 만큼,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시스템과 세정 경험을 선제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여 현지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용)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7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의 관심사항인 최근 한국의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온라인 신종업종 세원관리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해 온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산제이 말호트라 청장은 선진적인 한국의 세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성공사례 및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그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인도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고,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김창기 국세청장이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개최 배경)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40%,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이자 3위 투자대상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다.

* (기업진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은 2,488개로 베트남 8,130개에 이어 2

(투자금액) 베트남·싱가포르에 이어 투자금액 3(162억 불)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1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고, 9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협정

 

이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이 겪는 조세 불확실성을 미리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 과세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의 내용)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11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소개하며, 세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국세청이 스스로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거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사후적으로 과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

 

이에 수르요 우또모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는 사안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각국 과세 당국과의 양자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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