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
대상법인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당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0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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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 한다.<*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근경로:손택스(홈택스 앱)>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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