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
대상법인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0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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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 한다.<*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일부지역 제외)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근경로:손택스(홈택스 앱)>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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