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악의적 체납자 주요 추적사례
-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주식 양도대금 은닉…배우자 명의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9-21 22:58:00
붙임 | | 주요 추진사례 |
추적사례 | 1 |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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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부가가치세 등 경정 고지, ○억 원 체납
○변호사 A는 최근 3년간 ○○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검토
추적사례 | 2 |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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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억 원 체납
○병원장 B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병원을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 3 |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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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양도소득세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체납자 C는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 하였으며,
-C의 자녀가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한 사실을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C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 1 |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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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법인세 등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억 원에 양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출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 시 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하여 출자금에 대해 압류하고,
○D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및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 2 |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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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종합소득세 등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주택신축판매업자 E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〇〇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E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E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고,
-분양 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 3 |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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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양도소득세 무신고, ○억 원 체납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가상자산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 후 최종적으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체납자 F가 처제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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