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5.31까지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까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8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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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까지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5백억 원을 찾아 준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4백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다.

환급사례1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2021년 중 1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547,270

* 18백만 원 × 3.3% = 594,000

[소득세(540,000)+개인지방소득세(54,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14,292,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2,208,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132,48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42,480

기납부세액

(-)

54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7,52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9,750

환급사례2

사례설명

계산내역

학원강사 B2021년 중 2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375,600

* 23백만 원 × 3.3% = 759,000

[소득세(690,000)+개인지방소득세(69,000)]

수입금액

23,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14,191,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7,309,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38,54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348,540

기납부세액

(-)

69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41,46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4,140

 

환급사례3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기사 C2021년 중 1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495,190

* 19백만원 × 3.3% = 627,000

[소득세(570,000)+개인지방소득세(57,000)]

수입금액

19,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14,003,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3,497,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209,82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119,820

기납부세액

(-)

57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50,18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5,010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반면에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신고 전에 제공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Ι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Ι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안내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1)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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