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최우수, 공주署 황미화 조사관-우수, 광주청 송봉선 조사관·등 선정
창의․소통․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창출 사례가 좋은 평가 받아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25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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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납세자 및 동료와 소통공감하며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공주세무서 황미화 국세조사관은 민원인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민원 소요시간을 대폭 감소시켰다. (302)

 

<우수>

광주지방국세청 송봉선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송인규 국세조사관은 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사회초년생(220)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하여 환급을 놓쳤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초세무서 이강경 국세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납세자가 조사사항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장려>

장려를 수상한 김천세무서 오호석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체납으로 관급납품이 불가하자,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했다.

 

동수원세무서 최인영 국세조사관은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했다.

 

금정세무서 노세현 국세조사관, 대전지방국세청 이광자 국세조사관, 익산세무서 이용출 국세조사관은 올해 시행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면서도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감면 적용을 하고,

나아가 기한 후 신고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20201,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구게청은 이상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상은 지방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일선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공감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황미화

대전청

공주세무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자동계산 서식 제작하여 안내절차 간소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계산식이 복잡하여 안내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계산 서식을 제작하여 안내절차 간소화

- 신속정확한 서식 작성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시킴(302)

<우수>

송봉선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보다 편리한 사진문자 신고 접수 서비스 도입

-모두채움 신고자 및 무실적자에 대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 사진문자신고로 종합소득세(11천건), 부가가치세(2천건) 접수

<우수>

송인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

종합소득세 소액 환급대상자*의 간편신고 지원 방안 마련

-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사회초년생(220)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득금액 15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 인적용역사업자

<우수>

이강경

서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 입장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세무고충 해결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법에 의한 소명제출 요구 대신 납세자의 20년간의 금융거래를 직접 분석하여 고충 해결(국민추천사례)

<장려>

오호석

대구청

김천세무서

적극적 체납처분 유예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재기 지원

-코로나 피해로 일시적 체납상태의 기업이 체납처분으로 인해 관급납품이 불가하자, 기업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함(국민추천사례)

<장려>

최인영

중부청

동수원세무서

다양한 신고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신고 창구 운영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및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효율적 민원 응대

<장려>

노세현

부산청

금정세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후신고 안내 및 세액감면 간이계산 프로그램 제작배포

-신설된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혜택을 놓친 무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고, 대상이 명확한 경우 직권감면 실시하여 납세자의 부가세 절감

- 세액감면 간이계산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장려>

이광자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 감면신청 누락자에 대한 직권경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별 검토하여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신청을 누락한 영세사업자를 추출하여 추가적 경정청구절차를 생략하고 직권감면 후 환급

<장려>

이용출

광주청

익산세무서

기한 후 신고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

-혁신모티베이터*로서 현장업무 중 발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부가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에 기여

*전국 세무서 직원(130)으로 구성되어, 현장문제해결과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혁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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