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4]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9 23:11:28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 지난 8.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마련・발표하고, 이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오고 있음.
< 세정지원센터 가동 > |
○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 8.28.부터 본청 및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설치・가동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전개
- 본청에서는 세정지원 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한편, 피해업종·기업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지방청에서는 세무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본청에 전달
- 세무서에서는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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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방안 > |
① (세무조사 유예)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착수를 전면 중단하고, 사전통지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납세자의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간편조사의 요건도 완화하여 확대 실시
② (신고내용 확인 배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제외
* 안내문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발송 시에는 신고내용 확인 유예
③ (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부과제척기간 임박분 제외)
- 다만, 고액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검토
④ (기한연장・징수유예)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고, 기한연장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
⑤ (경정청구 즉시 처리) 법인세 등 경정청구 접수 즉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기존 2개월→1개월)
⑥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
○ 앞으로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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