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일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26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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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급규모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했다.<*(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원, (하반기분)’21년6월 5,208억원>
가구당 평균지급액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국세청은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했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
또한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1.~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관계로 이용 불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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