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31 2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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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 탓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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