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준다

종소세 신고 안 해 환급금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환급 안내문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안내문「열람하기」버튼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 등 확인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8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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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17’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928일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제공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서비스 제공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17’21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Ι환급세액 일괄조회(기본정보 입력 화면-홈택스)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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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환급신고서비스 제공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숏폼 영상 제공

 

숏폼*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1), 홈택스2), 유튜브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다.

 

1)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숏폼 동영상

2)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3)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유의해야 할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7’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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