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준다
- 종소세 신고 안 해 환급금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환급 안내문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안내문「열람하기」버튼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 등 확인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8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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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9월28일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헤 주기를 바라고 있다.
| |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제공 |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서비스 제공 |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Ι환급세액 일괄조회(기본정보 입력 화면-홈택스)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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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환급신고」서비스 제공 |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 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숏폼 영상 제공 |
□숏폼*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❶모바일 안내문 확인, ❷환급 내역 조회, ❸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1), 홈택스2), 유튜브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다.
1)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숏폼 동영상」
2)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3)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 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 | 유의해야 할 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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