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사 대상자 517명어떻게 선정됐나?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5-06 23:24:04
-조사 대상자 517명어떻게 선정됐나-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19.10.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용 조사
⇒’20.2.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內「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조사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명)
총계 | 개 인 | 법인 | ||||
소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
517 | 487 | 53 | 233 | 122 | 79 | 30 |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279명]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고,
*1차(’19.11.28.) 통보 532건, 2차(’20.2.4.) 통보 670건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하여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
합 계 | 서 울 | 경 기 | 기 타 | 비 고 |
835 | 782 | 46 | 7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국세청은 1・2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로 통보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통보된 자료는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 발견 시 조사대상 선정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146명]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소득대비 고액 전세금은 자금 원천이 증여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특수관계자 간 전세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가 높음.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3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60명]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여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32명]
○법인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일명 ‘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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