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1개 업종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대상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 신고 편의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1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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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113()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세금비서 서비스이용 방법

 

 

1

 

서비스 접속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내문(또는 알림톡)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세금비서 서비스접속할 수 있다.

 

*(접속경로)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하기 팝업의 세금비서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메뉴이용해서도세금비서 서비스접속할 수 있다.

 

*(접속경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2

 

세금비서화면 구성

 

PC 화면을 두 개로 분리하여 좌측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화면으로 구성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첫 화면 |

 


 

 

납세자가 우측 세금비서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된.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신고서 서식화면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된다.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제공했.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있는 경우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세청 보유 자료가 없는 경우 질문 단계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 국세청 보유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예시) |

 


 

 

 

3

 

신고 편의 기능 제공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 자료숏폼 영상세금비서화면함께 제공(질문 바로 아래).

 

| 숏폼 영상 (예시) |

 


 

* 숏폼 영상 : 핵심 내용을 담은 1~ 5분 분량의 짧은 영상

또한,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챗봇 상담세금비서화면 하단배치했.

 

| 챗봇 상담 (예시)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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