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자 엄정 대응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1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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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11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만명)한다고 밝혔다.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명)1)와 ❷영세 자영업자(136만명)2)가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중기부 수보)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음숙 등 7.5억원, 서비스 등 5억원)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20년2기 예정) 59종,16만명 → (’21년2기 예정) 59종,18만명(12.5%↑)>
국세청은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참고자료-국세청 제공>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 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64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1.1.~’2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참고3)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하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162만명)
* ’21년 제10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9.28.)
○(지원 대상)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❷영세 자영업자
❶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26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❷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36만명)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7~12월 실적을 ’22.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참고5)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추가 발송한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 |
중소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0.29.(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1.11.9.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6)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기 바람.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참고7)
* (’20년2기 예정) 59종, 16만명 → (’21년2기 예정) 59종, 18만명(12.5%↑)
| 업종별·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 |
업종별 |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관세사 대행용역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법인결산서 상 임대료 계상액 매출누락 · (서비스) 자연장지 운영(수목장) 관련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오피스텔 주거 공급분 신고 유의사항,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유형별 | · (플랫폼 거래) 배달·숙박 등 앱(app) 거래를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비대면 서비스) SNS마켓 사업자, 식료품 새벽배송 관련 가공식품제조업 · (지역화폐) 지역화폐 결제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매출자료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참고8)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람.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개선)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화면·글자 크기 확대, 탭방식 메뉴 구조, 신고특성을 고려한 바로가기 등
| 부가가치세 신고 초기화면 개선(’21.10.14.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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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알리미 안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와 ‘예정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나의 세무 알리미」를 통해 세무 일정을 안내한다.
*(경로)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화면 > 조기환급신고(월별, 대화형 방식) 선택□(대화형 신고서비스 도입) 조기환급(시설투자에 한함) 신고서 작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21.9월부터)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추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진현황 |
분류 | 주요 확인유형(예시) | 내용 |
매출 항목 | ◦ 앱(app) 거래(배달·숙박) 매출누락 ◦ 기타 현금매출 등 누락 | ⇒ 결제대행 사전안내 자료 반영 여부 ⇒ 인테리어, 전기업자, 농기계대리점 등 |
매입 항목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 오피스텔 등 면세전용 혐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 ◦ 업무무관 매입세액 부당 공제 | ⇒ 불공제 대상 차량 매입자 추출 ⇒ 오피스텔 등 거주 신고 확인 자료 ⇒ 과·면세 매출에 따른 불공제 비율 저조 ⇒ 공제한도 초과 사업자 추출 ⇒ 캠핑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매입 |
공제 항목 |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부적정 ◦ 부가가치세 부당 감면 |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추출 ⇒ 감면배제업종(임대) 사업자 감면 신청 |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소기업,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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