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고지서 배달, 집배원이 방문 전 모바일로 미리 알려 준다
- 국세청, 11월1일 부터‘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확대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31 12:00:41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 사전 안내>
국세처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을 감안,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 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 내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고지서 적기 송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였으며 <* 배달알림 건수: 3,529 건, 신청자: 335,919명 (10.24.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 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납세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1월에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독촉장・환급금통지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
┃서비스 일반사항┃
구분 | 내용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
대상 세목 | 모든 국세 (법인세는 제외) |
대상 우편물 |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 |
확대 시행 | ’22.11.1.(화)부터 |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면 납세자, 집배원, 과세관청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납세자는 고지서 배달상황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편리해진다.
○ 우체국 집배원도 수취인 거주, 무인보관함 배달 등으로 송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지서 송달장소 재방문이 줄어든다.
○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로 인한 반송 우편물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의 재송달 업무가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예시) 반송건수 40만 건 감축 시 연 10억 원 절감 (40만 건 × 건당 등기비용 2,480원)
┃서비스 도움 사례 예시┃
‣(사례1)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홈택스에서 납부 |
・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인 개인납세자 A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나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알림톡에서 ‘무인우편보관함’을 수령희망장소로 선택하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바로 납부하였다. |
‣(사례2) 출장 중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후 수령 |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재 수급을 위해 출장 중에 건설업 종사 개인사업자 B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배달 알림톡에 있는 집배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집배원 방문에 맞춰 사업장에 복귀하여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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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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