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민간위탁 결산검증에 세무사 포함 조례 ‘만장일치 가결’
-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회계감사’ →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 정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9 2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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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가 2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
광주광역시의회가 2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번에 가결한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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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2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이번 광주광역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가결이 향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세무사 등을 통한 외부 세출검증 제도’가 확산되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입법 논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가결은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도화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공재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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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본회 및 지방회 임원들이 광주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를 기뻐하며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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