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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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➊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➋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➊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➋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청년도약계좌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월 40만원 한도)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ㅇ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3)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➊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➋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➌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30.)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3년 100% + 2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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