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국세청, 5만 명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수집된 소득자료 복지행정 기초자료로 활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8 12:00:5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2111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31.()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12.6.()부터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시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자료 제출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 혜택.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연간 200만 원 한도)

 

한편,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납세자들의 유의가 요망된다.

 

* ’22.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

 

’221월부터는 소득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본인소득 수정 가능.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22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사업자들은 소득자료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