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04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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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실적: (’20귀속) 54.5만 명9,620억 원, (’19귀속) 58.6만 명9,043억 원,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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