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
- 4월 30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기재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6 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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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올해 2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휘발유는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205원이 인하되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리터(ℓ)당 212원과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즉, 현재처럼 휘발유는 리터(ℓ)당 615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리터(ℓ)당 369원과 130원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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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 19~20일)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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