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무소 위한 노무관리 및 부동산 세제 동영상 강의 제공
-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16 18:13:03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마련한 데 이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 |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화면 |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와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로, 9월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edu.kacpta.or.kr)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우선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해설 강의는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다.
![]() |
▲ 주영진 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 화면[사진=세무사회] |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과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 4개의 파트로 설명해 세무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문의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
▲ 지병근 세무사의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세제 강의 중 장면 |
동영상 강의 수강을 원하는 세무사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를 클릭한 후 ‘수강신청’ 메뉴의 ‘세무사교육’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되며,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는 수강신청 후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의 ‘수강 중인 과정’에서 ‘강의실 입장 → 강의자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세무사회 맘모스’에서는 ‘세무연수원’ → ‘세무사동영상 교육’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수강신청’ →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이번 동영상 강의와 관련해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원들의 편의와 자기계발, 세무사사무실 관리 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제작해 제공하게 됐다”며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적극 활용해 업무 및 사무소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친절교육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9월 중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제작해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영상 강의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