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6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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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했다.<*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면 제외) 아닌 지역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 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일시적 2주택

 

(종부세법 §82)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양도하기 전신규 주택
취득한 후 2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종부세법 §8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적용요건

 

(일반상속)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저가주택·소액지분)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40% 이하) 충족 시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법 §84) 주택 소재 지역,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만 주택 수 제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면 제외)아닌 지역

4

납부유예

 

(종부세법 §202) 납부유예 적용요건 법률규정(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기타 필요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

 

납부유예 신청절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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