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1억400만 대폭 상향
- 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09 06:35:55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간이과세 제도 개요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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