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1억400만 대폭 상향

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09 0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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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간이과세 제도 개요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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