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및 예상 Q&A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6-23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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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1.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 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5.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요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포함)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제외)

피상속인

(증여인)

지분 50%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 포함)

상속인

(수증인)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7.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재산처분

가업용 자산을

20%이상 처분

-

가업 미종사

1)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1)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지분 감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 미유지

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 1.2%, (증여) 2.2/10,000

8.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9.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사전

요건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

사실관계

 


 

 

컨설팅 신청

사주 A(65)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자동차 부품 제조업) 20.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

법인설립시 사주 A의 주식보유비율은 60%이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 B에게 가업승계를 고려 중

22.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컨설팅 내용


 

 

사전

요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실제 가업에 종사한 경우 겸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가능

사실관계

 


 

 

컨설팅 신청

㈜△△식품 대표이사 C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

대표이사 C의 주식보유비율은 70%이며, 자녀 D5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중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희망

22.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컨설팅 내용


 

 

사후

요건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

* 2020년부터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기준 중 선택 가능

사실관계

 


 

 

컨설팅 신청

E가 운영하던 ㈜◈◈호텔을 2055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신고납부함

E206월 대표이사 취임 후 ㈜◈◈호텔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사항 발생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감축 필요한 상황에서 컨설팅 신청

컨설팅 내용

(사후요건 진단) 사후관리 기간(~’27.5.4.), 가업용 자산 유지(충족),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유지(충족), 고용유지(충족)

(추가의견 제시) 매년 기준총급여액(고용인원)80% 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료하는 27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고용인원)100% 유지하는 경우 추징사유 아님을 설명

* ’20년 이후에는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인원 감축 결과 상속시점의 총급여액(고용인원)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아님

 

붙임2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

사전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ㅇ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F(74)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F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시되는 경우 종전해석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상속증여세과-622, 2021.9.30.

적극해석

가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취지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사전

요건

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ㅇ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G(60)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G가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상속증여세과-153, 2014.5.22.

적극해석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

-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 상속공제대상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사후

요건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H(74)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 자녀 1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법인은 2개의 사업장(공장)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종전 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함

* 상증세과-571, 2021.8.31.

적극해석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므로

-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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