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및 예상 Q&A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6-23 12:00:27
참고 | |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
1.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 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
5.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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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특례 |
가업요건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포함)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제외) |
피상속인 (증여인) | 지분 50%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 지분 50%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 포함) |
상속인 (수증인) |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
7.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년)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특례 |
가업재산처분 | 가업용 자산을 20%이상 처분 | - |
가업 미종사 | 1)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 1)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
지분 감소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고용 미유지 | 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 -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 연 1.2%, (증여) 일 2.2/10,000
8.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9.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1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
사전 요건 |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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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ㅇ 사주 A(65세)는 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자동차 부품 제조업)를 ’20.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
ㅇ 법인설립시 사주 A의 주식보유비율은 60%이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 B에게 가업승계를 고려 중
ㅇ ’22.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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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건 |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실제 가업에 종사한 경우 겸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가능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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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ㅇ ㈜△△식품 대표이사 C는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
ㅇ 대표이사 C의 주식보유비율은 70%이며, 자녀 D는 5년 전부터 ㈜△△에 근무하고 있던 중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희망
ㅇ ’22.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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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요건 |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 * 2020년부터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기준 중 선택 가능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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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ㅇ E는 父가 운영하던 ㈜◈◈호텔을 ’20년 5월 5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신고납부함
ㅇ E는 ’20년 6월 대표이사 취임 후 ㈜◈◈호텔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사항 발생
ㅇ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컨설팅 신청
□컨설팅 내용
○ (사후요건 진단) 사후관리 기간(~’27.5.4.), 가업용 자산 유지(충족),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유지(충족), 고용유지(충족)
○ (추가의견 제시) 매년 기준총급여액(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료하는 ’27년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고용인원)의 100% 유지하는 경우 추징사유 아님을 설명
* ’20년 이후에는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인원 감축 결과 상속시점의 총급여액(고용인원)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아님
붙임2 | |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 |
사전 요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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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F(74세)는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
ㅇ F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종전해석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상속증여세과-622, 2021.9.30.
□적극해석
ㅇ 가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사전 요건 | 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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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G(60세)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ㅇ G가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상속증여세과-153, 2014.5.22.
□적극해석
ㅇ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
-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사후 요건 |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징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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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H(74세)는 ’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 자녀 1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ㅇ법인은 2개의 사업장(공장)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종전 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함
* 상증세과-571, 2021.8.31.
□적극해석
ㅇ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는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므로
-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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