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가업승계 적극 지원한다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가업승계 관련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 방침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3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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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2.7.1.()~8.1.()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22.8.31.()까지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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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최초 실시<국세청 제공>

 

 (실시배경)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성장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원하는 기업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추진 우선과제 |

가업승계과정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6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20.5%),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7.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출처: 2021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1.12.)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 ’229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최초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지원합니다.

(개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사전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위해 유의할 점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2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혜택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0, (20년이상)300, (30년이상)500원 공제

적용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상장 3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고용인원(총급여)을 유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개요)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원 한도10~20%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혜택

증여재산에 대해 100원을 한도로 5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30원까지 10%, 100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

적용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지원 내용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컨설팅 기간)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컨설팅 내용)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요건 진단)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사후요건 진단하고,

-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제공합니다.

*기업 대표자  주소지와  기업 본점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등에는  서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조기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

(세법 해석)가업승계 세무컨설팅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입장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변경 사례)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5.기재부)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22.1.기재부)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포함되며,

(’22.5.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5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신청 방법

(신청대상)대표이사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 진행 중 중소기업* 신청할 수 있으며,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1,3) 충족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2.7.1.()~8.1.()1)까지 홈택스2)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차 접수기간, 2차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

2)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참고 2]

(제출서류)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 3]

(컨설팅 대상 선정)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2.8.31.()까지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안내 코너관련내용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국세정책/제도>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건의사항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관련부처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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