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규정한 방법 따라 평가 가액”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21 08:28:58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
국세청은 회신에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인데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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