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 관련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했다” 자평
- 임원워크숍, 23대 집행부 전반부 평가와 후반부 중점 추진업무 논의
새해 1월 5일 오전 8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신년인사회’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2-20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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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충주에 위치한 시그너스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17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임원워크숍에서는 세무사고시회 제23대 집행부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촉구를 위해 그동안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일반회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원에 대한 노고치하와 감사의 인사도 오갔다.
세무사고시회는 작년 11월 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자 바로 당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고시회는 이와 함께 법사위원에 회원들의 서명서 전달, 19대 대선기간을 맞이하여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정책건의서 전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청원서 제출,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간지 광고 게재 및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독려 등 그동안 세무사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임원워크숍에서 2018년에도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제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무사고시회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보면, 1월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좋은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과목의 핵심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직무교육의 경우 지방세무사고시회원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지방순회교육도 실시해서 지방 회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난 4월에 처음 시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멘토링 특강을 내년 상반기 중에 54기 수습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세무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고시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일본 청년세리사연맹 등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무실무편람의 발간, 회원사무소 임직원용 세무실무 소책자 발간, 지출증빙서류철 등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자료의 보급과 정보제공 등 회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다가오는 1월 5일 오전 8시에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세무사고시회 고문과 역대회장, 지방세무사고시회장,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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