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서일회계법인 업계 최초 분할 합병-‘서현회계법인’ 출범

대표이사 회장에 강성원 전 공인회계사회장 추대
“최고의 감사품질-종합 서비스라인 갖춘 조직화된 법인으로 성장할 것”
정영철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6-08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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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대표이사 회장  
이현회계법인과 서일회계법인이 회계업계 최초로 분할 합병해 ‘서현회계법인’으로 출범했다.

 

 

새로 출범하는 서현회계법인은 조세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이현회계법인의 조세부문을 중심으로 전문화.조직화.대형화된 법인을 지향하는 부문’이 사실상 분할해  최근 감독당국의 품질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내는 등 감사품질에 정평이 있는 19년 전통의 서일회계법인과 통합해 출범하게 됐다. 

 

이번 분할 합병은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래 회계업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통합 출범하는 서현회계법인은 전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강성원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하고, IFRS(국제회계기준)에 정통한 4대 회계법인 출신의 품질관리실장을 영입하는 등 최고의 감사품질관리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독립채산 방식이 아닌 완전히 ‘조직화된 Single-Firm 형태’로, 종합적인 고객 서비스라인을 갖춘 고객에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감사본부는 중견법인 최초로 산업분야별 전문서비스 본부를 운영, 감사와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외 조세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안(BEPS 프로젝트) 대응업무’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국제조세 본부를 포함해 ‘재산제세 전담본부’, ‘법인제세와 소득세제 전담본부’,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컨설팅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IFRS 17 대응 서비스’ 및 ‘Data Analytics 컨설팅’ 등의 제공이 가능한 뱅킹· 전산감사 전문 회계사와 IT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등 그 동안 국내에서 4대 회계법인만이 제공 가능했던 종합 서비스라인을 충실하게 갖췄다. 

 

회계업계에서는 통합 ‘서현회계법인’의 출범과 관련해 복잡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성원 회장은 “조세분야에 강한 이현과 감사품질의 서일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창출하고, 향후 기능별· 산업별 전문가 양성과 동시에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를 창조할 계획”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시장의 기대와 회계개혁 법안에 따른 규제기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 향후 5년 내 500명의 전문가와 1000억원대 매출 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통합 출범하는 서현회계법인은 6월 7일 오후 4시30분부터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지만, 회계업계 최초의 실질 분할후 합병진행이라는 의미가 있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참고자료>
작년 10. 31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18. 4. 16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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