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5-16 12:00:41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사주일가)로 이전 ▪국내 모회사의 R&D 무형자산 및 마케팅 무형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해외생산법인에 비교대상 계약 제조업자의 독립기업 이익률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 ◈(유형2)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서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실질의 변화 없이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사업구조 개편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 ▪내국법인이 중국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회피처 SPC에 귀속시킨 후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다른 조세회피처 소재 계열사에 당해 지분을 헐값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CFC)를 회피 |
◈(유형3)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 유출 ▪내국법인의 사주는 조세회피처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해외에 미신고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소득을 은닉하다가 법인 주식을 해외신탁에 맡기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유형4)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용을 송금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가 해외현지법인과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이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 지원 ▪사주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유형5)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 ▪외국 모법인이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설립하고, 자회사가 국내 고객과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모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모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외국기업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가 거래조건 협상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기업과 직접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단순 마케팅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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