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현금담보, 세관?금융기관 방문없이 가능
- 관세청-금융기관,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30 18:46:35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던 방식’ 대신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연평균 약 8천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뤄졌다.
재수출면세는 일정 기간내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담보 제공(관세법§97)하는 것이고, 수리전반출은 농산물 등 사전에 세액을 심사해야 하는 물품을 세액심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관세법§252)한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자동이체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24시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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